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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02호에 있는 C( 주) 대표로서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5.부터 2015. 6.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 5. 임금 1,166,31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5.부터 2015. 6.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일부 6,841,108원, 위 사업장에서 2010. 5. 17.부터 2015. 7.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일부 8,795,380원 이상 2명의 퇴직금 합계 15,636,4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