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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6.12 2019고합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4. 1.부터 논산시 B에 있는 C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음악수업을 담당해오면서 학생들을 지도ㆍ평가ㆍ관리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 피해자 E(가명, 여, 18세), 피해자 F(가명, 여, 18세), 피해자 G(가명, 여, 17세), 피해자 H(가명, 여, 18세), 피해자 I(가명, 여, 17세), 피해자 J(가명, 여, 17세), 피해자 K(가명, 여, 17세), 피해자 L(가명, 여, 18세)는 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기간의 근무경력과 자신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생 신분인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응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수행평가 등 학교성적에 유ㆍ무형적인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2016.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9. 13:30경 위 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피고인이 수업하는 5교시 음악시간에 참여하기 위해 위 시청각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L(가명, 여, 당시 16세)에게 “빨리빨리 안 들어가냐. 이년들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팔 안쪽 살을 주물러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6.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8. 13: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가명, 여, 당시 15세)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팔 안쪽 살을 잡고 비틀어 꼬집어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6년 7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7월 중순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 복도에서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 H(가명, 여, 당시 16세)의 가슴 부위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