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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174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인 2014. 9.경부터 2015. 1.경까지 인천시 남동구 C 소재 ‘D’에서 뉴질랜드산 쇠고기 35kg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인천시 남동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불고기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육우’로 거짓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공급업체 공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