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5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및 B은 합동하여 2019
1. 23. 03:25경 경기 광명시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돈을 훔치기 위해 손으로 출입문을 수차례 잡아 당겼으나 손잡이가 망가져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1) 피고인 및 B은 합동하여 2019. 1. 23. 04:00경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B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의 잠금장치를 뜯어낸 후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린 창문을 통해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B은 합동하여 2019. 1. 23. 05:00경 경기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B은 손으로 출입문을 밀쳐 자물쇠를 부순 후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31. 02:30경 경기 광명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빨래방’에 이르러, 위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