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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884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11:00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 4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합 45호 G에 대한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증인은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증인의 단독 판단으로 파일을 H의 휴대폰에 전송한 것입니까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였고, 계속하여 “ 피고인이 허락해 가지고 증인이 보낸 것 아닙니까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아니오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G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G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위 녹음 파일을 H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판 조서( 제 1회, 수사기록 제 655 면)

1. 각 선서, 각 증인신문 조서 녹취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 피의자 A 영상 녹화 CD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 증거관계 및 정상관계 정리) [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였을 뿐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자신의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휴대폰 파일을 전송 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허락한 사실이 있다고

자 백한 점, H은 위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까지 일관되게 G의 허락을 받고 휴대폰 파일을 전송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H에게 파일을 전송하기 위하여 휴대폰 매장에 방 문하였는데 그곳 주차장까지 G이 동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