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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26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1. 하순 22: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75g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필로폰 0.04g을 무상으로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7.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