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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0 2017가합10754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2,352,0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 19. 피고들이 동업하여 운영하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 C의 집도로 경추 3-6번 경추방 감압술 및 경추 3-7번 유합술 및 기기 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혈종이 발생하여 2015. 6. 20. 피고 C의 집도로 혈종 제거 수술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수술 이후 원고에게 영구적인 배뇨장애, 경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고, 배뇨장애로 인하여 5%의, 사지마비 등으로 인하여 32%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동업계약에 따라 구성한 조합체와 경추체 디스크 관련 수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C의 집도로 위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들은 디스크 관련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의 경우에 수술로 인한 출혈에 따라 혈종이 발생할 수 있고, 혈종으로 인하여 사지마비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적시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밤 동안 환자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수술 후 입원 중인 환자에게 발생할 돌발 상황에 대응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원고를 방치하였으며, 피고 C는 수술을 시행하며 혈관을 제대로 결착하지 않고 혈압 조절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혈종이 발생하였고, 이와 같이 발생한 혈종이 척수신경조직을 압박함으로써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