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5나20085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2쪽 ‘1.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14행의 “재임용거부결정”을 “1차 재임용거부결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8행의 “하였다.”를 “하였다(이하 2013년에 진행된 위 재심사를 ‘2차 재임용심사‘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2015. 1. 9.자 재임용거부결정 그 후 피고의 이사회는 2015. 1. 8.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재임용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D대학교 총장은 2015. 1. 9. 원고에게 위 ‘마. 3)항’에서 기재한 세 가지 사유(‘근무성적평정기준 미달’, ‘신규임용 시 부당한 자금제공’, ‘전공 불일치 개선노력 없음’)로 인하여 원고가 재임용에서 탈락되었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위 2015. 1. 9.자 재임용 탈락 통보를 '2차 재임용거부결정'이라 한다

). 』 제1심판결 7쪽 4행 [인정 근거]에 “갑 제69호증”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1차 재임용거부결정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재임용거부사유를 사전 통지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며, 원고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이어서 위법하므로, 1차 재임용거부결정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2005. 11. 29.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1차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함으로써 원고의 재임용 재심사신청의사가 확인되었고, 이후 1차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 확인 판결 확정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