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28. 남편인 D(이하 원고와 D을 합하여 ‘원고 부부’라고 한다)과 공유하는 서울 구로구 E 대지 및 건물(이하 ‘H’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그 중 280,000,000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당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전액에 대한 은행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 19.부터 2009. 1. 2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합계 96,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9. D과 이혼하였다.
그 이혼 조정에서 원고와 D은 재산분할로, H을 D이 소유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D이 인수하며, 원고와 D이 공유하는 충남 태안군 F 대지 및 건물(이하 ‘I’이라고 한다)을 원고가 소유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였다. 라.
위 조정 내용에 따라, D은 2014. 7. 31. I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2014. 8. 18. H 중 1/2 지분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D은 2014. 8. 26.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받은 2008. 8. 28.경부터 D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2014. 8. 26.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 전액에 대한 은행 이자를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8. 28. 피고에게 변제기 5개월, 이자 연 9.301%(월 1,500,000원)로 정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해 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86,470,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