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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14 2012고합24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E(여, 55세)을 알게 된 후, 몇 차례 걸쳐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만남을 강요하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마지못해 따르던 중 2011. 11.경부터 심리적 불안정상태를 보이다가 2011. 12.경 입원치료를 받기에 이르자 피고인과의 만남과 전화연락 등을 거부하게 되었다.

1. 2012.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5. 22:00경 거제시 F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10여 분간 위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라. 안 만나주면 죽이겠다. 남편한테 (불륜사실을) 이를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2. 23:0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윗층 계단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문손잡이, 인터폰, 우유투입구를 파손하여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2.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9. 23:0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며 “죽인다. 남편한테 (불륜사실을) 이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계속하여 불상의 도구로 문을 수차례 긁고, 문틈 사이로 도구를 집어넣어 강제로 열어젖히려고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