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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가합3409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2,666,666원, 원고 B에게 24,000,000원, 원고 C, D, E, F, G에게 각 5,666,666원 및 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A은 1983년 8월경 군대에서 제대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 1983년 12월 초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고 한다) 수사관에 의해 안기부 조사실로 연행되었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1984. 1. 27.경까지 안기부 수사실에 구금되어 있었다.

그 혐의사실의 요지는 원고 A의 삼촌 H가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안기부 수사관들은 그 무렵 원고 A의 삼촌 H, 외종숙 I 등을 안기부 조사실로 연행하여 수사를 진행하면서, H, I의 혐의사실에 대해 원고 A을 조사했고, 그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손, 발, 몽둥이로 원고 A의 온몸을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하고, 갖은 욕설을 하며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살아나가지 못한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

원고

A은 1984. 2. 24.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H, I는 구속상태에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기소되어 1984. 5. 15. 위 법원에서 H는 사형에, I는 징역 15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84. 9. 19.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 판결, 1985. 1. 22.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I는 2005. 12. 14.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에 위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신청을 했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10. 20. I가 안기부 조사실에 최소 16일 동안 불법구금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안기부 조사실에서 폭행, 가혹행위, 협박, 범죄사실의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진실규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I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사건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