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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44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6. 11. 8.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어려서 부터 부모의 이혼으로 조부모의 양육아래 성장하였는데, 2015년에 자신을 양육하여 주던 조모가 사망한 이후, 그 충격으로 가출 등의 비행을 반복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각 피해액이 소액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G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