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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1399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표시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 C은 2013. 4. 1. 피고와 주거용 건물인 별지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C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갑 제2호증)에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5. 2.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로서 그 계약기간은 2년이라고 할 것인데, 위 임대차계약은 2015. 4. 30.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2013. 4. 30.부터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로 약정하였는데 아직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3. 판 단

가. 임대차기간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C과 이 사건 임대차기간을 2013. 4. 30.부터 이 사건 건물 철거일까지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계약서(갑 제2호증)에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감안하면 을 제1, 2호증만으로 피고와 C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라고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이다.

나. 소결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