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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3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23:43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21세) 이 건물 기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3.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 합의 및 처벌 불원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