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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5009

존속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5. 15:50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을 팔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선풍기, 전자시계, 화장대 등을 방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존속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벽에 걸려 있던 전자시계를 피해자가 있는 부근으로 집어던져 위 시계가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출동상황 등) C의 진술서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존속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5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