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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19고단403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10회 있고, 2019.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인천 부평구 B모텔에서, 지인인 C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D와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제1항과 같은 날 22:00경 위 쉴모텔에서, D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피고인 A의 동종전력 및 재판계속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