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00:20 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 서스 I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렉 서스 IS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 C에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내리막 도로이고, 도로에는 이면 주차된 차량들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 차가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0 세), H(64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 근 개 피막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7 세), K(5 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