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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1205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를 인도함과 아울러, 2013. 7. 26.부터 위 아파트의...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 5.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 월 차임 100만원, 임대차기간 2012. 5. 26.부터 2014. 5.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여, 이에 따라 피고가 현재까지 줄곧 위 아파트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난 2014. 10.경부터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거듭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뜻을 알린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관계는 피고의 거듭된 차임 연체로 말미암아 늦어도 2014. 10.경에는 이미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함과 아울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7. 26.부터 위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0만원씩의 비율로 셈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위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가 모두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