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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27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23:15경 전남 장성군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29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귀 바퀴 부분을 이로 물어뜯어 우측귀 완전 절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절단된 신체 부위는 완전한 원상회복이 쉽지 아니하고, 기치료비로 4,048,000원이 지출되었고, 향후치료비로 6,160,000원이 소요될 정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측의 일행과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