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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3구단152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7. 업무상 재해로 ‘좌측 주관절부 압궤성 불완전 절단상(광범위 피부 탈장갑상, 연부 조직 결손), 좌측 전완부 압궤상(요골 개방성 골절), 좌측 손목관절부 및 수부 압궤상(개방창), 좌측 상지부 다발성 근육 파열 및 결손, 다발성 염좌 및 좌상(흉부, 경추부, 양측 견관절부)’을 입어 요양을 하다가 2013. 5. 21.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5. 26. 원고를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6급으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좌측 수부 제1, 2, 3, 4, 5 수지에 각 운동장해가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원고는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 제4호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 장해등급 제5급 제4호에 해당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3. 12. 30. 고용노동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48조, [별표 5

9. 가.

3 에 의하면,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팔의 3대 관절 어깨관절ㆍ팔꿈치관절ㆍ손목관절 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