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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9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택시 승강장 앞길에서, 피해자 B(59세)과 택시 승객 탑승 순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받아 피해자의 왼쪽 윗니(의치) 2개가 파절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