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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0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5. 18:28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6 세) 과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시비를 걸고, 이에 위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항의를 받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8:50 경 위 C 식당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위 D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 아, 저리 안 꺼지나, 오늘 다 죽는다, 빨리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을 때리려고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위 G에게도 주먹을 쥔 채 때리려고 하고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