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12,130,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5. 8. 3.까지는 연 6%의,...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은 구미시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옹달샘에너지는 대전 유성구 원신흥로55번길 20-22에서 옹달샘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3. 3. 15. 피고와 매월 마감 후 익월 30일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2013. 4. 4.부터 2013. 4. 23.까지 공급한 경유 590,770ℓ의 유류대금 1,012,130,2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 옹달샘에너지는 2013. 5. 5. 피고와 매월 말일 마감 후 익월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2013. 5. 6.부터 2013. 5. 31.까지 공급한 경유 1,035,356ℓ의 유류대금 1,725,532,158원, 2013. 6. 1.부터 2013. 6. 3.까지 공급한 경유 77,549ℓ의 유류대금 130,902,712원 중 919,021,49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937,413,3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유류대금 1,012,130,29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한 대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8.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주식회사 옹달샘에너지에게 유류대금 937,413,380원 및 그 중 5월분 유류대금 806,510,668원에 대하여는 약정한 대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7. 1.부터, 6월분 유류대금 130,902,712원에 대하여는 약정한 대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8.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8.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