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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26 2015고단89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전주시 E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F ’에서 B으로부터 성매매 업무를 담당할 여성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G을 소개하여 G으로 하여금 위 ‘F ’에서 성매매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F ’에서의 성매매 알선 피고 인은 전주시 E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 경부터 2012. 8. 31. 경까지 위 ‘F ’에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 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2만원을 지급 받고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대금 중 6만원은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만원을 피고인이 취하는 방법으로 총 301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 매 매을 알선하고 합계 1,806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나. ‘H ’에서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익산시 I에 있는 ‘H’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위 ‘H ’에서 위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28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1,698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다.

‘J ’에서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익산시 K에 있는 ‘J’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위 ‘J ’에서 위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39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2,358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