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고정22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23:2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D 초등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E(58 세) 가 운전하는 2015번 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약 1시간 전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를 타고 가 던 중 하차 벨을 제때 누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정류장을 지나쳐 그 다음 정류장에 하차해 준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다시 보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름이 뭐냐

”며 피해자의 이름표를 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여주지 않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