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1. 피고는 C에게 강원 정선군 D 임야 23,207㎡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94. 3. 7. 접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2960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23.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C)은 채권자(원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3.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C 소유인 강원 정선군 D 임야 23,207㎡에 관하여 1994. 2.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94. 3. 7. 접수 제1112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C은 현재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와 C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효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4. 2. 2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4. 3. 7.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등기가 마쳐진 1994. 3. 7.에는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멸시효기간도 그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인데,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 수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