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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21 2020고단6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2. 14. 20:00경 경남 양산시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의자는 2020. 7. 15. 01:30경 부산 서구 D 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의자는 2020. 7. 15. 15:00경 위 ‘D 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간이시약 검사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