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21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동 덕릉로28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