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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13 2014고합56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판시 제2의

나. 1 의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제2의 가,...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2.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합56]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1) 피고인은 학교법인 O학원(이하 ‘O학원’이라 한다

) 총괄이사로 O학원 소유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2008. 4. 25.경 B로부터 ‘P에 있는 34,285㎡ 상당의 학교 부지(이 하 ’이 사건 학교 부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부동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B가 위 사업에 동참시킨 Q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26.경 B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B가 알선해 준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이하 ‘으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R 주식회사(이하 ‘R’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그 시경 9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고, 2008. 6. 17.경 10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음으로써 합계 19억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는 금융 이익인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2. 23.경 B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B로부터 2억 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O학원의 이 사건 학교 부지를 제대로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B로부터 위 학교 부지를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C에게 매각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B는 자신의 친척인 D과 함께 C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학교 부지 매각 계획을 소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를 추진하고 학교 이전 부지를 C과 함께 물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