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5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18: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를 공고네거리 쪽에서 칠성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여 교통정리를 하는 횡단보도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경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