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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9 2013고정3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유)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 4.부터 2012. 5. 31.까지 택시기사로 근로한 D의 2010년 연차수당 170,805원, 2011년 연차수당 182,093원, 2012년 구정상여금 506,000원, 2012. 5. 임금 506,540원 합계 1,365,4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6,756,3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