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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2524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500,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5만 원(2018. 10. 24. 이후부터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0. 24.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피고가 월 차임 등을 연체하고 무단전대하자, 2019. 9. 10.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서,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뒤, 2019. 10. 27.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연체 월 임료 합계액은 14,316,666원, 연체 관리비 합계액은 3,183,594원이고(각 별지 참조), 위 금액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잔액은 7,500,2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7,500,2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누수 및 오물 사고 등이 빈번하여 임대차기간 동안 피고에게 약 6,730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답변서만 제출한 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