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가합574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726,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