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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25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이행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① 이 행 보증금 1억 원을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에 반환하고, ② 합계 2억 120만 원을 H에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하며, ③ 시가 합계 908,310,000원 상당의 상가 3 세대( 이하 ‘ 이 사건 상가 3채’ 라 한다 )를 H 및 공동 분양 대행업자인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에 대물 변제함으로써, H 또는 K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06. 11. 13.부터 2011. 8. 31.까지 피해자 조합의 총무이사로, 2011. 9. 1.부터 2011. 12. 31. 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청산인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11.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관리이사로 재직하였다.

피해자 조합은 2010. 7. 15. 경 H( 대표이사 I) 과 조합 상가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H이 분양을 마칠 때까지 피해자 조합에 이행 보증금 1억 원을 예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분양을 마칠 때까지 이행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예치 받아 둠으로써 H의 분양 대행 채무 및 분양대금 지급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여 피해자 조합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분양 완료 전인 2010. 7. 30. 5,000만 원, 2010. 8. 25.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의 이행 보증금을 H에 반환함으로써 H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