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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4 2020고단1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1. 01: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1. 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에 있는 달산교차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표선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 운전의 G 쏘나타 순찰차로부터 정차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약 2.8km 를 도주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전봇대가 도로 중앙을 향해 넘어지면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위 순찰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F(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척추협착 등의 상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