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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20 2012고단266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B’, ‘C’, ‘D’, ‘E’, ‘F’...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662』 피고인은 1997. 2. 1.부터 피고인 명의로 농협 익산중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12. 2.경 익산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액면금액 ‘30,000,000원’, 발행일자 ‘2012. 7. 5.’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3. 위 장소에서 수표번호 ‘O’, 액면금액 ‘30,000,000원’, 발행일자 ‘2012. 10. 10.’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사기록 제1권 제37쪽, 제3권 제21쪽)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수사)

1. 수사보고(수표 최종소지자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2고단2662』 피고인은 1997. 2. 1.부터 피고인 명의로 농협 익산중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대구 서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액 ‘30,000,000원’, 발행일자 ‘2012. 7. 20.’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