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 A은 2012.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방조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2. 27.경부터 인천 부평구 E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F'을 운영하고 있는바, ’F‘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이 영화, TV 드라마, 기타 방송물 등을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사이트에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기 위해 필요한 포인트, 정액권 등을 ’F‘으로부터 구입토록 하여 이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 지불하는 포인트를 위 파일을 업로드한 사람(이하 ’업로더‘라 한다)과 일정비율로 나누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에 웹서버 8대, 모바일 서버 14대 등 총 128대의 서버를 갖추고, 회원들에게 무제한의 저장공간과 업로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15일부터 최대 360일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업로드 된 자료를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기 위해 필요한 포인트는 1포인트당 1원으로 판매하였고, 일정기간 업로드 된 자료를 무제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정액권도 판매하였으며, 회원들은 신용카드, 핸드폰 소액결제, 무통장 입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더 많은 회원유치를 위하여 무료이용권 등록, 판매자쿠폰 이벤트, 출석 이벤트, 모바일컨텐츠 공유하기, 모바일무료선언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이 대표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