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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1 2016고단6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32』 피고인들은 2015. 12. 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네이버 ‘ 중고 나라’ 까페 등에 허위로 중고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12. 10. 경 네이버 ‘ 중고 나라’ 까페에 접속한 후 “ 중고 점퍼를 35만 원에 판매하겠다” 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 P에게 “ 중고 점퍼를 35만 원에 판매할 테니 송금 먼저 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10. 경 피고인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Q) 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5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31만 500원,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합계 742만 3,000원 등 총 1,773만 3,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376』 피고인 A는 2016. 2. 28. 03:55 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 찜질 방에서 피해자 T(54 세) 이 잠을 자며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398』 피고인 A는 2015. 12. 27. 04:00 경 시흥시 U에 있는 `V 찜질 방' 에서 피해자들이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제이 7 휴대폰과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