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1990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4. 14.경 서울송파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D가 고소한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형인 E으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인란에 위 E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F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으면서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발행의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F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인적사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