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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1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04:18 경 인천 서구 심곡동 서 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면허 대장 등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