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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20고합33

위조통화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 5만 원권 위조지폐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20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33』 피고인은 2019. 9. 21.경 아산시 AE 시장 좌판에서, 8,000원 상당의 오징어 젓갈을 구매하면서, 2019. 9. 20.경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위조해 둔 5만 원권 은행권(일련번호 BK1666170H) 1장을 성명 불상의 좌판 상인에게 제시하고, 거스름돈 42,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대한민국의 은행권을 행사하였다.

『2020고합135』 피고인은 2019. 9. 21.경 아산시 AE 시장 좌판에서 시가 미상의 옥수수 1봉을 구매하면서 그 전날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위조한 한국은행 5만 원권(일련번호 FF0955159F) 1장을 성명 불상의 좌판 상인에게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대한민국의 은행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통화위조), 각 내사보고(천안 동남경찰서 접수된 일련번호 동일 위조지폐 사건 확인, 피해자가 수금해온 광천 젓갈업체 3곳 확인), 각 수사보고(AG 재확인, AE시장 CCTV 재확인)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2020고합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내사보고(위폐 관련 수사), 수사보고(위조지폐 최종소지자 수사)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