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9. 16.경 부천시 소사구 C, 지층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을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집어 던져 수리비 미상액 상당이 들도록 액정 부분이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8.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데 화가 나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을 피해자 소유의 TV에 집어던져 액정 부분이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 소유의 베개 2개 중 1개를 찢어버리고, 나머지 1개는 부엌칼로 찢다가 그대로 부엌칼을 꽂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22. 21:3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60번길 52 쌈지공원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위 D와 헤어지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접이식 칼(전체길이 약 17.5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8센티미터)을가방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향해 약 2회 가량 찌를 듯이 들이대며 “D가 오면 너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22. 21:35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60번길 52 쌈지공원에서 피해자 D(여, 46세)로부터 “니가 뭔데, 나를 앉으라 마라 하냐 참” 등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듣고 그 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안면부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