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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노2567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여러 불리한 정상(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고려하면 재범 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기 범행의 피해 변제도 피고인의 거짓말로 죄를 덮어쓸 뻔한 친구가 대신 한 점, 재판 진행 중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감이 결여되고 강한 법 경시적 성향을 보이는 점 등) 및 유리한 정상( 가장 중한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