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07 2017가단48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들에 대한 채무자인 D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식당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였다.
이는 D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위 사업자등록명의 변경을 통해 식당의 이익금 상당을 부당이득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 유지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그 행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은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사법(私法)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제3자 앞으로 변경하는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명의 변경행위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아울러 피고는 2016. 6. 17.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D은 2016. 11. 24. 식당을 폐업하였으므로, D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D에 대한 채권자들에 불과한 원고들이 피고의 식당영업 이익금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이익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