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 1 층에 있는 D 골프 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골프 존 리얼 기계 1대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는 채권자 F으로부터 집행위 임을 받아 공증인가 G 합동 법률사무소 2015 증서 182호 공정 증서에 의하여 2016. 5. 26. 10:40 경 위 골프 연습장에서 위 기계 등 9개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해
8. 초 순경 위 골프 연습장에서 압류표시가 부착된 골프존 리얼 (no .G7-09 -03-400-7694) 을 H에게 교부하여 보관장소가 아닌 H의 사무실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착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각 유체 동산 경매 불능 조서, 압류 물 점검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원의 법집행에 의한 압류 물건 중 가장 가치가 높은 물건을 제 3자에게 넘겨 줘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사안으로 압류 채권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물건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