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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이 사건 긴급 임시총회는 피해자의 공금 횡령을 안건으로 하여 소집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의결권이 없고 긴급 임시총회 회의 진행 권한도 없으므로, 긴급 임시총회 회의 진행은 피해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B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 F 운영협회( 이하 ‘ 이 사건 협회 ’라고 한다) 의 운영 등에 관하여 갈등을 빚어 왔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긴급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혼자서 마이크 2개를 들고 발언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사람에게도 발언기회를 달라면서 마이크를 달라고 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마이크를 주지 않자 피고인은 마이크를 잡고 뺏으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세게 쥐고 저항하였다.

3) 뒤 이어 원심 공동 피고인 B가 다가와 피해자의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마이크를 꽉 잡고 버티는 등 물리적인 마찰이 있었다.

4) 피해자는 결국 마이크를 빼앗기지 않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B가 마이크를 놓치면서 그 반동으로 마이크가 피해자의 입술을 타격한 것으로 보이며, 마이크를 뺏고 뺏기지 않으려고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