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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1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1. 20:10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에 있는 초원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천안 은혜 교회 앞 도로를 거쳐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방아 다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천안 은혜 교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여 BYC 쪽에서 나사렛 대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회전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회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39세) 이 운전하는 피해자 D( 남, 37세) 소유인 E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 F( 여, 12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79,58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