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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5.27 2020고정55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2. 1. 00:05경 충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상처 부위에 관한 치료를 권유하자 ‘야 임마 개새끼들아.’, ‘씨부랄놈. 좆까고 있네. 니들 맘대로 하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병원 앞 노상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2. 1. 00:05경 충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상처 부위에 관한 치료를 권유하자 '야 씨발년아 내가 뭐‘, ’야 임마.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병원 앞 노상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녹취CD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