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5.27 2020고정55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2. 1. 00:05경 충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상처 부위에 관한 치료를 권유하자 ‘야 임마 개새끼들아.’, ‘씨부랄놈. 좆까고 있네. 니들 맘대로 하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병원 앞 노상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2. 1. 00:05경 충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상처 부위에 관한 치료를 권유하자 '야 씨발년아 내가 뭐‘, ’야 임마.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병원 앞 노상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녹취CD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