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13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렌터카인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병원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행당동 205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