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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8 2018고단2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수성 1.8 톤 세이프티로 더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13: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 동 제 3 경인 고속 화도로 달 월대 교 편도 3 차로 도로의 정 왕 IC 유출로를 연성 IC 쪽에서 정 왕 IC 쪽으로 시속 약 8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주행 중 네비게이션을 조작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6세) 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량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SM3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F( 남, 39세) 이 운전하는 G 쏘렌 토 승용차량의 후면 부분을 SM3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쏘렌 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H( 남, 44세) 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승용차량의 후면 부분을 쏘렌 토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카니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J( 남, 36세) 이 운전하는 K i40 승용차량의 후면 부분을 카니발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3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80세 )으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및 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